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cctv설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9년 3월과 6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후 2011년 10월과 2013년 6월에는 작업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2대와 18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완료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cctv설치 추천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3대 중 39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7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7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노동자를 촬영한 19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